주식을 사고팔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발생한다. 특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 같은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주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얻었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현재 개인 투자자가 알아둘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1.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다.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는지 손실을 봤는지는 증권거래세의 기본적인 부과 여부와 관계가 없다.
2026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조정됐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매도금액 기준으로 총 0.20%가 적용된다. 코스닥과 K-OTC는 0.20%가 적용되고, 코넥스는 0.10%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을 1,000만 원에 매도한다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단순 계산상 2만 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봤으니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 국내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다.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2026년 양도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그룹인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국내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3.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꼭 알아야 한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과세 방식이 다르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에 대해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 원이다.
일반적인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이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흔히 22%라고 설명한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매도해 한 해 동안 양도차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 양도차익: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750만 원
- 양도소득세 20%: 150만 원
- 지방소득세: 15만 원
- 세금 합계: 165만 원
- 세후 금액: 835만 원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 세금은 취득·양도 과정의 필요경비, 환율 적용, 손익통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수익률이 몇 %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계산해야 실제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4. 배당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붙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일반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단순하게 15.4%를 적용하면 15만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약 84만6,000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이 예상했던 배당금보다 적어 보일 수 있다.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기 때문이다.
5. 배당금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확인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배당금의 15.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6.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됐다
2026년에는 배당과 관련해 한 가지 변화가 더 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른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됐다고 안내했다.
이 제도는 모든 배당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신고부터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다.
따라서 배당주 투자자는 기존의 15.4% 원천징수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이 받은 배당이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 해외주식 |
|---|---|---|
| 매도 시 | 증권거래세 발생 | 국내 증권거래세는 적용되지 않음 |
| 매매차익 | 일반 소액주주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 |
| 기본공제 |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름 | 연 250만 원 |
| 배당 | 배당소득세 발생 | 해외 현지 세금 및 국내 과세 문제 확인 필요 |
| 신고 | 대부분의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 양도소득 발생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 매매에는 현지 시장의 거래 관련 비용이나 세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8. 주식 투자자는 세금 이름부터 구분하면 쉽다
주식 세금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자.
주식을 팔았나? → 국내주식이라면 증권거래세를 확인한다.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나? → 국내주식은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확인한다.
배당금을 받았나?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한다.
결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단순히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낸다”라고 이해하기보다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해외주식과 배당주에 투자하는 중장년층이라면 매매수익뿐 아니라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무리
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투자 비용 중 하나다.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세금이 된다.
다만 세법은 계속 바뀔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증권거래세율 조정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영상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