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워낙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때문에, 경차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임에도 경차 이용률이 생각보다는 적은데요. 경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등 그 자체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차를 몰지 않다보니 정확하게 몰랐던 정보인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경차를 타시는 분들, 경차를 탈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타는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매해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구입할 시 환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지원 대상

1.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말하는데요. 잘 모르실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차는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고, 둘 중 하나로 표기되어 있어야 환급 대상입니다.
2.1세대 1경차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심플한데 예외사항이 있고, '각각의 합계가 1대'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아래 예시 적어드리니, 참고하셔서 대상인지 파악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와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환급 O)
-경형 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환급 O)
-수입 경형차 중 자동차등록증 상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환급 O)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환급 X)
-동종 차종 2대를 소유할 경우 (환급 X)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환급 X)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환급 X)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환급 X)
-또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 (환급 X)
-경형 화물자동차 (환급 X)
중고 경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로 경차를 구매했더라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차량 소유주가 이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차량 소유주가 발급받았던 카드는 차량 양도 시점에 자동으로 기능이 정지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카드사 앱에 접속해 유류구매카드를 검색하거나, 경차유류세 환급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 카드가 나오고, 해당 카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제가 현대카드 앱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검색한 화면입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롯데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8100
*신한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7000
*현대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6000
참고할 점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 대금을 지급했던 건들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중 미사용 한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아직 주유할 때가 안됐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유소에 가서 꽉꽉 채워주는 게 좋겠죠?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연료구입 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혹은 부정 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무려 4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꼭 해당 세대만 해당 차량에 연료구입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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