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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임의계속가입제도

by 생활능력자 2025. 12. 17.

 

직장인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엄청 큰 장점 중 하나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을 회사가 절반 부담해주는 부분이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이 불어난 보험료가 엄청 부담이 되더라구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해서 월 20만원 좀 넘던 금액이 이제는 건강보험만 30만원대가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빠져나가는 금액 보니 계속 이런 금액을 매달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더라구요.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온 한줄기 빛 같은 메세지.

 

건강보험공단 카톡 메세지 :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신청 안내
본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내 메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라는 메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 보험료를 원래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만 내도 되는, 한마디로 계속 그 상태로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시행 중인데, 본 글에서는 건강보험 관련만 우선 포스팅 하고, 국민연금은 이후 저도 신청을 해보고 난 다음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까지고요. 당연히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시의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원 대상, 신청 기한

단, 이 전에 직장인이었다고 모두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한 게 아니거나, 그 소속 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18개월 간 직장가입자 1년 이상 유지가 안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도 있는데요. 퇴직하고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마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핸드폰번호 등이 현재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나 기타 방법으로 안내가 올 겁니다.

 

(제가 이 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도 있으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임의계속가입으로 줄이는 법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직장 다

lifeeasy.kr

 

 

임의계속가입자 되기 전 낸 보험료는 환급 가능한가?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된 금액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된 금액 (3개월치)

 

저는 퇴직 이후에 월 지출 계산을 잘못 해서 건강보험료 두달치가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달 3개월 치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는데 그 금액이 140만원대였습니다. 정말 당황했었고, 이후 금방 임의계속가입제도 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 바로 신청했으면 3개월 치 보험료를 이만큼 안 내도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왠지 안될 것 같아서 더 아쉬웠었는데, 근데 혹시나 몰라 건강보험공단 상담원 분께 여쭤보니 환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임의계속가입자 된 이후 납부했던 보험료 환급 내역
임의계속가입자 된 이후 납부했던 보험료 환급 내역

 

그렇게 환급받은 내역입니다. 납부했던 금액과 환급받은 금액이 살짝 안 맞는 건, 저때 저희 형의 사정으로 저희 형 보험료 한달치가 제 쪽에서 이체가 돼서 그런 겁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아니시면 100% 환급이 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임의계속가입을 뒤늦게 알아 이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신 경우 꼭 환급 신청을 하시고요. (환급 신청 별도로 하지 않으면 환급 안 해줍니다.)

 

이렇게 환급은 가능하지만 굳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냈다가 돌려받는 것보다는 미리 신청해서 애초부터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면 좋은 거니, 가능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된 이후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이나 안내메세지가 오지 않더라도 미리 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