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죠. 직원으로 일할 때와 다르게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요청하는 서류만 내면 됐는데, 프리랜서는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 혼자 처리하거나 세무사를 써야 하죠. 하지만 세무사는 돈이 드니 혼자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세무사가 있으실 테니까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 주체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작년에 쓴 금액에 대한 경비 처리 및 공제 항목 적용을 반영하면 최종 소득은 이 정도가 되니 그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낼 세금도 같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종소세는 이렇게 5월 중에 신고를 하고,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우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납부 불이행에 대한 추가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덤이구요. 그럼에도 계속 장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계좌 압류나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관련 자료(금융내역, 거래내역 등)를 통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해야겠죠?
둘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환급이 나오기 때문이죠. 프리랜서 분들도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액)과 기타 공제액 합산이 신고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꼭 하시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이 나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말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올해(2025년)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및 항목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일을 한 회사에 발급 요청)
-사업소득명세서
-경비 증빙자료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공제 항목 관련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 개인연금 납입증명서, 지역 건보료 납입증명서 등)
-인적공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온라인)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본인의 소득, 공제 정보를 미리 확인 후 적용할 부분 적용,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모두채움 대상자들은 이런 안내 팝업이 뜹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신고자의 소득(원천징수 등)과 기본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고자가 홈택스나 ARS(전화)에서 거의 수정 없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시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으로 그대로 신고할지 일반 신고로 전환해 진행할지는 선택할 수 있고 장단이 있습니다. 모두채움이 엄청 편리하지만 국세청이 자동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제, 경비 반영이 실제보다 더 적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모두채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모두채움 안내 팝업에서 '예' 클릭 또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클릭) 이런 화면이 뜹니다. 내역을 확인 후 이상 없으면 [나의 환급계좌]에 계좌 입력하시고, 하단에 안내사항 및 동의하기 체크박스에 체크 클릭 후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신고 완료, 납부할 세액 있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신고
모두채움 안내 팝업이 안 뜨는 분들이나, 떴어도 일반 신고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 신고]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클릭 후 신규입력하시겠냐는 물음에 '확인' 누르면 아래 빈칸들이 삽입이 됩니다. 확인 후 [작성완료] 클릭해줍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화면에서 해당사항 체크 후 수입금액 확인, 하단에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클릭
'예' 클릭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클릭
단순경비율 부분 및 금액 확인 후 [입력하기] 클릭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예: 60%, 70%)을 적용해, 경비를 증빙 없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수입 이하의 사업자/프리랜서가 해당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수입)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는데, 일정 수익을 초과하면 그 매출(수입)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위에 보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처음 선택되어 있던 대로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의로 선택해 잘못 적용될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과소 신고) 시 세무서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과대 신고 시에는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적용한 최종 소득금액 확인 후 [저장하기] 클릭
[사업소득] 화면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가져오기] 클릭
소득금액 및 세액 확인 후 네모박스 체크, [선택완료] 클릭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작성완료] 클릭
[인적공제] 화면에 해당사항 이상 없는지 체크, 추가 필요할 경우 추가 후 [작성완료] 클릭
다음으로 나오는 [소득공제금액], [출자·저축·공제부금 등], [신용카드 등 이외 공제] 등도 해당사항 체크, 미반영된 부분 추가 반영. 어려울 시 상단 '동영상'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고 나의 환급계좌 부분 입력하셔서 완료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인데 일반신고로 하셨을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차이를 보고 더 이득인 쪽으로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별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신고내역이 뜨는데, 빨간색 네모 버튼으로 되어 있는 '신고이동' 누르셔서 위택스로 이동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는 수고로움과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 할애는 감수해야 합니다.
3) 전화 신고 (ARS)
간단한 경우 ARS(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특히,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정확한 수입 및 경비 신고: 소득과 경비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필수: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6월 2일까지)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중요한 의무이며, 정확한 신고와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고, 성공적인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지원금액 등) (1) | 2025.06.06 |
---|---|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 방법 폭탄 피하는 꿀팁 (1) | 2025.06.05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3가지 : PASS,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 (2) | 2025.06.0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 총정리 (6) | 2025.06.01 |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장소 찾기 (2) |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