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매년 기준이 조정되며, 이번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선정 조건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 및 수급자 선정 범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4.09%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각 급여별로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 | 2025년 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 2,228,445원 | 668,534원 | 891,378원 | 1,069,654원 |
| 2인 | 3,682,609원 | 1,104,783원 | 1,473,044원 | 1,767,652원 |
| 3인 | 4,714,657원 | 1,414,397원 | 1,885,863원 | 2,263,035원 |
| 4인 | 5,729,913원 | 1,718,974원 | 2,291,965원 | 2,750,358원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되므로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
| 생계급여 | 완전 폐지 |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 |
| 의료급여 | 완전 폐지 |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 |
| 주거급여 | 미적용 | 처음부터 기준 없음 |
| 교육급여 | 미적용 | 처음부터 기준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다음과 같은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가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고령 가구
-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형제자매의 소득이 있으나 실질적 경제적 지원 없이 생활하는 장애인 가구
-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가구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경우라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재신청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는 별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이 668,534원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약 3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시기: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종 수급자:
-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 약국: 500원
2종 수급자:
- 입원: 진료비의 10%
- 외래: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 3차 15%
- 약국: 500원
2025년부터는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지역 1인 가구는 최대 월 33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평균 5% 상향 조정되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 학교급 | 연간 지원액 | 지원 항목 |
|---|---|---|
| 초등학생 | 415,000원 | 학용품비, 부교재비 |
| 중학생 | 589,000원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복비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복비 |
교육급여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 예약 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통장 사본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이며, 특별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시 감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조사 진행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 상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되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 종류 | 환산율 (월) | 비고 |
|---|---|---|
| 일반재산 | 4.17% | 부동산, 자동차 등 |
| 금융재산 | 6.26% | 예금, 적금, 주식 등 |
| 자동차 | 100% | 일반재산 환산 (일부 제외) |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까?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환산에 포함되지만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차량은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Q2. 금융자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계산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Q3. 일을 하면서 수급자로 지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므로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변동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로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지만, 이후 소득이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해야 하며, 추가로 급여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의무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가구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 14일 이내 신고
- 조사 협조: 정기 확인조사 시 자료 제출 및 방문 조사 협조
- 근로능력 평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
- 부정수급 금지: 허위 신고 또는 사실 은폐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지되거나 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요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급여별 지원 조건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과거 탈락했던 많은 가구가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신청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실제 신청을 통해 정확한 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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