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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 (소득요건, 가구유형, 재산기준)

by 생활능력자 2025. 10. 27.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큰 혜택이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인 소득요건, 가구유형별 기준, 재산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내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는 약 49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소득 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특징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 의욕 고취가 목적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유지하고 소득을 늘리도록 장려합니다.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닌 자립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에 신청합니다.

가구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소득요건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총소득 요건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인 2024년도의 총소득이 가구 형태별 기준액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제외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나 투잡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계산 시 주의사항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보다 큽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도 포함됩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18세 이하 자녀의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구분 -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가구유형 구분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구유형 판정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부양할 수 있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미혼이거나 이혼·사별한 경우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는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없음 없거나, 있어도 소득 300만원 미만 있고, 소득 300만원 이상
부양가족 없음 있음 상관없음
소득 기준 2,4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4,3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기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의미하며, 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가구유형 판정은 신청일 현재 기준이 아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5년에 신청할 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유지 필수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포함 항목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며,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 부동산도 합산됩니다.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기준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신차 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125cc 이하 이륜차는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6월 1일 기준 잔액으로 계산하며, 대출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지불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타 재산으로는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감액 구간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재산 구간 지급 비율
1억 4천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4천만 원 ~ 1억 7천만 원 50% 지급
1억 7천만 원 ~ 2억 원 지급액 점차 감소
2억 원 이상 지급 제외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면 82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 재산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조회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전에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정부24에서 본인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신청 기회가 있으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연 1회)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장점은 소득이 확정된 후 신청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 변동에 따른 추가 납부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약 3개월 뒤인 8월 말입니다.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연 2회)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장점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반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대상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 모든 신청자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근로소득자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이 가장 편리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4. 가구원 정보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5분 내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신청 (손택스)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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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2.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Q3. 배우자가 무직이면 어떤 가구유형인가요?

배우자가 있고 부양자녀도 있다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연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Q4.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므로, 문자를 받으면 ARS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로 감액됩니다.

Q6. 신청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후 소득 변동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7. 재산이 2억 원이 약간 넘는데 정말 못 받나요?

네,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전에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8. 부동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9.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여 받게 되며, 대부분 근로장려금이 더 유리합니다.

Q10. 거절 사유를 알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재산 초과, 가구원 정보 오류 등 구체적인 사유가 안내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정보가 잘못되면 가구유형이 잘못 판정되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본인 명의로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으며, 배우자 명의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은행에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으면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이나 가구원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기한 내에 수정 신청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입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지급액 환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이 있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 400만 원 미만: 총소득의 40% 지급
  • 총소득 400만 원 ~ 900만 원: 165만 원 지급 (최대액)
  • 총소득 900만 원 ~ 2,400만 원: 총소득이 늘수록 감소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 700만 원 미만: 총소득의 40% 지급
  • 총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지급 (최대액)
  • 총소득 1,400만 원 ~ 3,800만 원: 총소득이 늘수록 감소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 800만 원 미만: 총소득의 40% 지급
  • 총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지급 (최대액)
  • 총소득 1,700만 원 ~ 4,300만 원: 총소득이 늘수록 감소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활용 팁

사전 신청 안내 문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으면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빨리 받고 싶어도 연간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정기신청이 안전합니다. 반기신청 후 소득 초과로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구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 차이가 크므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세요.

재산 관리에 신경쓰세요.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감액되므로, 6월 1일 기준 재산이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월이 되면 꼭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가구유형, 재산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의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관련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