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새로 산정이 되는 달입니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 건데요.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바로 이번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높게 나옵니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낮게 나오구요. 벌써 이번달 고지분 받아보신 분 계시겠죠? 아마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그 중에는 보험료 책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전에 제가 포스팅한 글 아래 첨부하니 참고하시구요.) 올해부터는 보험료 조정 방식이 약간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 총정리
건강보험료,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중에서 제법 부담되는 부분이죠.직장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건보료 공제를 하고 들어오고, 실수령액만 생각하니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프리랜서로 전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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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료 책정 시스템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지역가입자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죠. 그럼 국세청은 이 종합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11월분부터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11월부터는 24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을 봅니다.

불만이 많았던 보험료 책정 시스템
근데 여태까지의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인 거죠.
지역가입자들은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생활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사람들이 많은데, 금전적으로 여유롭던 작년, 재작년과 달리 올해는 어려워져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도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불상사를 위한 대책은 있긴 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죠.
올해부터는 뭐가 바뀌었을까?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보험료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특히 은퇴생활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따로 없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의존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은퇴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면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가능한데, 이건 굳이 먼저 신청하는 의미가 없으니 패스하구요.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두면 추후 정산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데, 그보다는 대비를 평소 잘 해두시면 된다고 봅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신 지역가입자 분들은 증빙 서류를 챙기셔서 근처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은 휴업, 또는 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조금이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먼저 상담받은 후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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