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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등 완벽 정리

by 생활능력자 2025. 10. 14.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오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 중인데요.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착한 제도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혜택을 잘 모릅니다.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제도인데도 말이죠.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세제 혜택, 답례품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사이트 '고향사랑e음' 로고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광역·기초 포함)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복지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기부 대상: 개인 (내국인만 가능), 법인 불가
  •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기부금 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실질 부담액 (예시)
10만 원 100% 약 0원
30만 원 100% + 16.5% 약 24.6만 원
50만 원 100% + 16.5% 약 41.75만 원
100만 원 100% + 16.5% 약 83.25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사이트 '고향사랑e음' 메인 페이지

신청 방법

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1.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2. 기부 지역 선택 (주소지 제외 지자체)
  3. 기부 금액 및 답례품 선택
  4. 카드결제 또는 간편결제로 완료

② 모바일 앱 ‘고향사랑e음’

  • 안드로이드/iOS 앱스토어에서 설치
  • 홈페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 반영

 

답례품 종류 : 지역 특산물부터 숙박권까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

  • 강원도: 감자, 사과, 옥수수, 한우
  • 전라도: 김치, 쌀, 굴비, 고춧가루
  • 제주도: 한라봉, 흑돼지, 입장권
  • 경상도: 멸치, 육포, 참기름, 전통주
  • 기타: 지역 숙박권, 카페이용권 등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본인 주소지 기부 불가
  • 기부금 환불 불가
  • 법인은 신청 불가
  • 기부금은 주민복지 목적 사용 (시설, 교육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마음속 고향을 돕는 착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금 절감 + 지역 특산물의 혜택을 얻고, 지자체는 지역 재정을 확보하여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가장 효율적인 기부 방법으로 고향을 응원해보세요.